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비뿐만 아니라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보상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 보험 약관 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기준과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란?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의 시장 가치(중고차 가격) 가 떨어집니다.
이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 합니다.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험 보상 가능할까?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시세 하락 손해는 대물 배상(가해자 측 보험) 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수리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 가능한 기준 (약관 기준)
✔ 차량의 연식
•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만 보상 가능
✔ 보상 금액 산정 기준 금액
• 수리금액의 10~20% 수준 (수리 금액에 따라 다름)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의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규정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 시세 하락 손해, 어떻게 청구할까?
보상 청구 절차
✅ 1. 사고 발생 후 차량 감정 평가
• 사고 후 수리 전, 자동차 손해사정사에게 차량 감정 평가 요청
• 헤이딜러나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사고 전(보험처리 전) 견적 받고, 사고 후 견적 요청
✅ 2. 가해자 보험사에 시세 하락 손해 배상 요구
• 감정평가서(또는 견적금액)를 근거로 청구
✅ 3. 보험사 보상 협의 진행
• 보험사가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거절할 경우, 법원 판례(5년 이하 차량 인정 사례 등)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
✅ 4. 보상 합의
• 보험사와 협의 후 보상 합의
• 합의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검토
주요 판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기준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교환가치 감소액
•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수리비 + 교환가치 감소액
즉, 수리를 마친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했다면 그 손해도 배상 대상임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 인정 여부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타당
사고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 대상
3. 중대한 사고 여부 판단 기준
• 사고의 경위 및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자동차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등 종합 고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기재될 정도인지도 판단 요소
중대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짐.
4. 원심판결의 오류 및 대법원 결정
• 원심(창원지법): 원고 차량이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 대법원 판단
• 원고 차량은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으며,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음.
•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약관 기준과 무관하게 배상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 한도 내에서 인정되지만, 이는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님.
2. 보험사의 약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개요:
•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원고)"이 가해차량의 보험사 "을(피고)"를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을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일부 보상한다고 주장하며 지급 거부.
• 대법원 판결:
• 피해 차량은 사고로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 대상.
• 보험사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 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배상해야 함.
3. 원심판결의 오류 및 대법원 결정
• 원심(수원지법):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기준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대법원 판단
• 원고 차량은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교환가치 감소 손해가 발생함.
• 법원은 보험 약관의 기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심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이처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거절에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1.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은 보험 약관상 보상 가능
2. 골격 손상 또는 주요 외판 부품 교환 시 보상 가능, 수리비의 15~20% 수준
3. 보험사가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 고려
'일상 속 궁금증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어는 전기를, 뱀은 열을 ‘느낀다’? 그 비밀은? (동물들의 특별한 감각) (0) | 2024.10.25 |
---|---|
마야 문명의 예언과 실제: 마야 달력과 종말 예언의 진실 (2) | 2024.10.24 |
마야 문명: 찬란한 고대 문명과 그 유산 (0) | 2024.10.23 |
콜럼버스의 항해, 사실은 대참사였다?! (대항해시대) (3) | 2024.10.22 |
기분 전환을 위해 음악을 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3) | 2024.10.21 |